이번 장마로 인한 호우 피해를 본 5개 지역에 대해 전파사용료, 방송, 통신요금 감면이 시행되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우 특별재난지역 요금 감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호우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5개 지역에 대해 전파사용료, 방송, 통신요금 감면을 추진하였습니다.
1. 전파사용료
- 감면 내용 :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2024년 3분기부터 4분기까지 12월 31일까지 6개월동안 전면 감면합니다.
- 요금 감면 신청방법 : 감면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전파사용료 감면 문의는 전파이용 CS센터 (080-700-0074) 혹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됩니다.
2. 방송 요금
- 감면 내용 : IPTV, 케이블 TV, 위성방송과 같은 유료방송서비스 요금도 감면됩니다. 유료방송요금은 특별재난지역 내 유료방송사와 협의를 통해 기본료 1개월분에 대해 50% 감면합니다.
- 요금 감면 신청방법 : 요금감면 절차는 피해주민이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면 유료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될 예정입니다.
3. 통신 요금
- 감면 내용 : 이동전화, 유선전화, 인터넷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 서비스 요금도 역시 감면됩니다. 통신서비스 요금은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세대당 1회선에 최대 1만2500원을 감면하고, 시내전화, 인터넷 전화의 월이용요금 100%, 초고속인터넷 월이용요금 50%를 1개월간 감면합니다.
- 요금 감면 신청방법 : 통신 요금도 방송요금과 동일하게 피해주민이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면 통신 사업자가 일괄 감면될 예정입니다.
- 더불어 호우로 주거시설이 유실되거나 장기간 유선통신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이용자는 위약금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재난재해로 피해를 본 지역주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감면 혜택을 빠르게 지원해주는 정책이 있어 좋습니다. 하지만 더이상 호우피해가 없으시길 바라며, 더위와 비 잘 피해서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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